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금 타는 차에도 단다…인증 부품만 합법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속도를 30% 이상 줄이는 장치다.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생기면서 인증받은 제품은 정비업체에서 따로 승인 없이 달 수 있게 됐다.

- 작동 조건
- 정지~시속 30km
- 요구 성능
- 속도 30% 이상 감속
- 오조작 판정
- 0.25초 안에 90%↑
- 새 차 의무 장착
- 2029년부터
주차장이나 골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아 차가 튀어 나가는 사고를 막는 장치를, 이제 지금 타고 있는 차에도 합법적으로 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만들어 8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어떤 장치인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차가 빨라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안전장치다. 새 기준은 차가 서 있거나 시속 30km 이내로 움직일 때 오조작을 알아채면 속도를 30% 이상 줄이도록 했다. 운전자가 잘못 밟았다는 사실을 눈과 귀로 알 수 있게 알려 주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무엇을 오조작으로 볼지도 숫자로 정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을 100%라고 할 때, 0.25초 안에 끝까지 밟는 빠르기로 90% 이상 깊이까지 밟으면 오조작으로 본다. 평소처럼 천천히 가속할 때는 작동하지 않고, 당황해서 세게 내리밟는 순간을 잡아내도록 만든 기준이다.
전에는 왜 못 달았나
지금까지는 운행 중인 차에 이 장치를 달려면 튜닝 승인을 따로 받아야 했다. 그런데 기댈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 특례를 받은 일부 제품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다. 이번 기준이 생기면서 제작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고, 소비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사서 정비업체에서 장착하면 된다.
인증 안 받은 제품은 불법 튜닝
주의할 점이 있다. 인증(확인)을 받지 않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면 불법 튜닝이 된다. 인터넷에서 싸게 파는 제품이라도 인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인증 기준과 인증받은 부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부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이미 운행 중인 자동차 |
| 설치 방법 | 인증(확인) 받은 제품 구입 → 정비업체 장착 |
| 인증 시험 | 한국교통안전공단 |
| 미인증 제품 | 불법 튜닝 |
| 새로 나오는 차 | 2029년부터 장착 의무 |
누구에게 필요할까
새로 만드는 차는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에 따라 2029년부터 이 장치를 의무로 달아야 한다. 결국 지금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빈칸으로 남는데, 이번 기준은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운전 경력이 짧은 가족이 함께 타는 차, 좁은 주차장을 자주 오가는 차, 페달 감각이 다른 차를 번갈아 운전하는 경우라면 설치를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이 장치는 시속 30km 이하에서 감속을 돕는 보조 장치이지 사고를 완전히 막아 주지는 않는다. 장착 비용과 차종별 설치 가능 여부는 이번 발표에 없으므로 제품 판매처와 정비업체에 따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