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생활

중고차 광고에 수수료까지 다 적어야…7일 안 큰 고장이면 계약 해제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놨다. 광고 가격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하자 책임은 점검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지운다.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지금 거래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차비서 편집팀 ·

중고차 매장 앞마당에 판매용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 Atwngirl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연간 중고차 거래
약 250만 대
민원 중 성능기록 부실
약 80%
계약 해제 가능 기간(안)
구매 후 7일
해제 기준 예시(안)
수리비 300만원↑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광고에 없던 돈을 계약서에서 처음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가격을 투명하게 보여 주고, 산 뒤에 하자가 나오면 판매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는 해마다 약 250만 대가 거래되지만, 관련 민원의 약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부실했다는 내용이다. 사고 이력이나 엔진·변속기 하자가 기록부에서 빠졌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1. 광고 가격은 수수료 포함 총액으로

지금은 인터넷 광고에 차 값만 적고, 매도비·알선 수수료·성능보험료 같은 돈을 계약 단계에서 따로 붙이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500만원짜리 차를 사려던 소비자가 계약서에서 100만원이 넘는 추가금을 처음 봤다. 대책이 시행되면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에 모든 수수료를 더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2. 점검 오류는 고의가 아니어도 처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양식을 지금 차에 맞게 고치고, 점검 세부 지침을 새로 만든다. 침수나 사고 이력처럼 중요한 항목을 잘못 적으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바꾼다. 지금까지는 점검이 틀려도 처벌할 근거가 약했다.

3. 하자 책임은 판매자에게, 큰 고장이면 계약 해제

지금은 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이 30일 또는 2,000km까지 하자를 보장하고, 그 보험료는 사실상 소비자가 낸다. 정부는 이 보험료가 5년 만에 2.2배로 올랐고,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 비중이 약 44%로 일반 자동차보험(16%)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합치고,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되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고친다.

계약 해제 규정도 생긴다. 차를 산 지 7일 안에 엔진 같은 주요 장치에 하자가 생겨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지나치게 크면 계약을 물릴 수 있게 한다. 정부가 예로 든 기준은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차 값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다.

항목지금바뀌는 방향(안)
광고 가격차 값만 표시, 수수료는 계약 때모든 수수료 포함 총액 표시
하자 보장점검자 성능보험(30일·2,000km)매매업자 의무보험, 보장 확대
점검 오류처벌 근거 약함중요 항목 오류는 영업정지 가능
계약 해제규정 없음7일 안 주요 장치 큰 하자 시 해제

4. 내차팔기 플랫폼도 손본다

차를 팔 때 쓰는 비대면 경매 플랫폼에도 규칙이 생긴다. 플랫폼의 진단이 틀려 딜러나 차주가 손해를 보면 실제 손해 수준으로 보상하는 기준을 만들게 하고, 이용자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계정을 막지 못하게 한다. 플랫폼에 과징금을 물릴 근거도 새로 넣는다.

언제부터, 지금 살 때는

이번 발표는 대책이고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점검·보험 분야는 따로 실무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300만원 같은 숫자도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 확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때까지는 지금 규칙대로 거래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차 값 외에 붙는 돈을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보험 이력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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