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업계

로보택시 상용화 앞두고 무인 자율차 판매·사업자 제도 만든다

정부가 2027년까지 무인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기업 간 판매 인증은 올해 말부터 시작하고, 원격관제 사업자와 사고 책임 기준도 새로 만든다.

차비서 편집팀 ·

로보택시 상용화 대상인 도심 도로에 서 있는 지붕 위 센서를 단 흰색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진: Dllu / Wikimedia Commons (CC BY 4.0)
무인 로보택시 제도 목표
2027년까지
무인 자율차 기업 간 판매 인증
올해 말부터
임시운행허가 절차
1개월 이상 단축
시범 적용 지역
광주 실증도시

정부가 로보택시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를 2027년까지 갖추겠다고 밝혔다. 10월 23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내용으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팔고 운행하는 데 필요한 법과 기준을 한꺼번에 손보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용 특례를 이용해 무인 로보택시 운행과 유상 운송까지는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둔 단계였다. 이번 방안은 그 특례를 상시 제도로 바꾸고, 차를 사고파는 일과 사고 뒤 책임까지 정리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달라지는 점: 특례를 매번 신청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차에는 도로교통법 등이 정한 운전자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업은 시험 운행을 할 때마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특례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정부는 경찰청 등과 협의해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법이 정한 운전자·운수종사자 의무에 관한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가 차고지로 이동하거나 충전할 때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밖에서도 달릴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친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23일 보도시점) 기준이에요. 자료에 없는 시기는 확인되는 대로 고칠게요.
추진 내용무엇을 바꾸나시기·범위
특례 상시 제도화운전자 의무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시기는 자료에 없다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같은 차의 실차 확인을 줄여 연간 목표 수량까지 먼저 허가20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
기업 간 판매 성능인증제무인 자율차를 기업끼리 거래할 수 있게 인증올해 말부터 운영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원격관제·현장 인력·안전관리책임자를 갖춘 사업자 제도화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 적용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제작사·기업·사업자의 민사 책임 분담 기준시기는 자료에 없다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은 안전성이 검증된 같은 차에 대해 실차 확인 같은 절차를 줄이고, 연간 목표 수량까지 먼저 허가한 뒤 사후에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1개월 이상 줄여 2027년부터 늘어나는 실증도시에 실증 차량 3천 대 이상을 빠르게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허가하고 나중에 관리하는 구조여서 사후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번 자료에는 그 세부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키우는 데 쓰는 원본 데이터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제3자가 모는 업무용 차량에서 모은 원본 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증특례를 적용해 쓸 수 있게 하고, 운영 결과를 본 뒤 법 개정도 검토한다. 개인정보와 맞닿은 문제여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뒤에 나오는 보안 대책과 함께 읽어야 한다.

로보택시 상용화의 첫 관문, 만든 차를 팔 수 있게 한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 자율차는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받을 안전기준이 국내에 없어 팔기가 어려웠다. 최근 국제기구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상용 판매용 자율주행 안전기준(ADS)을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국내 법체계에 맞게 들여오기로 했다.

기준이 정식으로 도입되기 전이라도 올해 말부터 기업 간 거래에 적용하는 성능인증제를 먼저 운영한다. 당장은 일반 소비자가 무인차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업이 차를 사고팔 수 있는 판로가 열린다는 뜻이다. 소비자용 판매 시점은 자료에 없다.

로보택시 실내에서 본 운전석, 운전자 없이 달리는 도심 도로와 도착 예정 시각이 뜬 화면
사진: 9yz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원격관제를 맡는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한다

운전자가 없으면 누군가는 운행 상황을 지켜보고, 승객 안전을 챙기고, 사고가 났을 때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 일을 맡을 주체로 원격관제와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고, 비상시 현장에 나갈 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를 갖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상업용 무인 자율차의 사업 모델도 제시하고, 택시 업계와 협의해 함께 갈 방안을 마련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먼저 시범 적용한다. 택시 기사들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라 협의 결과가 서비스 도입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요금이나 서비스 개시 날짜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데이터 보안과 사고 책임도 함께 정리한다

차에서 모이는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면 개인정보 침해나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고 보안 조치를 지키며, 해외로 옮길 때는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지운다. 자율차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해킹과 백도어 위험을 미리 조사하는 체계를 만든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자율차 사고는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제작사, 자율주행 기업, 서비스 사업자가 얽혀 있어 피해 보상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다. 정부는 업계·보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고책임 태스크포스를 꾸려 사고 유형별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사가 먼저 피해를 보상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당장 내 차 선택이나 보험료가 달라지는 내용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기업과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제도 정비이고, 로보택시를 일반 도로에서 탈 수 있는 시점도 자료에는 없다. 다만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차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고 책임을 누가 지는지, 내 주행 정보가 어디에 보관되는지가 제도로 정해진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기사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이에요. 법 개정과 인증제 운영은 앞으로 진행될 계획이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나오면 기사를 고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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